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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

대체휴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는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고려하여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특히,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그 계산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통해 운용됩니다. 대체휴가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 측을 배려한 법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기에는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을 대체휴가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 .. 2024. 4. 15.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계산이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000원이고 비과세 금액이 5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2024. 4. 13.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의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 이 법 또한 53조와 더불어 현실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법 조항일 것이다. 분명히 법률에 정한 바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근로자의 권리인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근로기준법 야간근무 이 법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약정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 2024. 2. 21.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2019. 7. 11.
근로기준법57조(보상휴가제,대체휴가) -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 측을 배려한 법 조항이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1.5배의 보상을 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금전적 보상 대신에 보상을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또한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의 1:1 등가 원칙이 아니라 사용금액의 1:1 등가 원칙을 따른다. 즉,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의 휴가는 시간으로 환산 시 1:1.5로 환산되어야 한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단..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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