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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추석 대체휴일 9일 한글날 공휴일 10월 임시공휴일?

by 낯선공간 2020. 9. 8.

목차

    10월 임시공휴일 &10월 대체휴일

    추석이 10월에 끼면 개천절이나 한글날과 붙기 딱 좋은데...이런 붙어도 너무 붙어서 문제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황금같은 휴일하나가 날아가버렸다.

    요즘은 공휴일이 참 적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로 공휴일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줄어들고 얼마 남지 않은 공휴일 조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버리면 공휴일은 팍 줄어든다.

    올해도 웬만한 공휴일들이 주말과 겹쳐졌다.

    이제 남은 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과 한글날이 전부다. 

    그나마 한글날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있는 상태다.

    10월 1일 추석~~~9월 30일 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휴가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10월 5일 대체공휴일은 되지 않는다.

    개천절이 주말과 겹친다고 10월5일 대체 휴일로 적용되진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추석은 월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게 가장 좋은데 말이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이 아니라서 다행(?)인가...아쒸 옛날에는 국군의날에도 쉬었는데...

    하지만 9일이 금요일이라 다시연휴..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올해는 안겹치는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한다.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잠깐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한글날 요일제 공휴일이라도 도입되면 좋겠다.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면, 일요일과 겹칠까봐 늘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법안 발의까지 했었다.

    이런 반대를 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어문화운동 실천협의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전국 국어운동 대학생 동문회, 정음 문화원, 외솔회, 국어문화운동본부,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국어순화 추진회,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 빛내기 모임, 한글문화연구회, 헐버트 기념사업회, 훈민정음 연구회

    이들 꼰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요일제 지정을 반대했다.

    공휴일로 쉬면 온 국민이 등산이나 가고 낮잠이나 잔다고 생각하는 저 정신 상태부터가 썩은 것 아닌가?

    지만 고고하고 자기네 나라 국민 전체는 쉬게 하면 나태해진다고 여기는 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도대체 뭘 배우면 나오는 걸까?

    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오직 한글만 주야장천 쳐다봐서 나오는 편협함인가?

    경축하고 기념하는 것을 온종일 해야만 하나?

    "매일매일 힘겨운 일상에서 벗어나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공휴일에 (아~ 오늘이 어떤 날이라서 쉬게 되는구나)라고 여기면서 한 번이라도 더 새길 수 있다면 그게 기념일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한글날의 날짜가 나라의 미래 생존에 큰 영향을 줄 국경일인가?

    글 배워서 어처구니없는 궤변만 늘어놓는 한심한 집단...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못한 한글날이지만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꼭 모두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기승전 뜬금포).

    참고 삼아 광복절 노래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VFiV8wiKvX8

    광복절 노래 mp3 : 

    http://www.mediafire.com/download/a5kptfx1fake4p6/%EA%B4%91%EB%B3%B5%EC%A0%88+%EB%85%B8%EB%9E%98.mp3 

     

    광복절 노래

     

    www.mediafire.com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설날, 추석 연휴와 오직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설, 추석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아직까지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나는 휴일의 수는 향후 10년간 11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걸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 동안 11일이면, 1년에 겨우 하루 더 늘어날 뿐이다.

    주말과 겹쳐서 1년에 사라지는 공휴일이 2015년에만 4일인데. 대체공휴일로 복원된 휴일은 겨우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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