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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건강 해법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이유

by 낯선공간 2020. 9. 14.

목차

    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건강 해법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이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합의되었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문제점을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해 왔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가 최대였다.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6개월 탄력근로제로 확대된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반대 이유로 들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 문제다.

    탄력적 근로제란 평균 근로시간이 어찌 되었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끔 특정 기간에는 주 64시간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만큼 주 40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게 뜸한 일종의 꼼수 같은 예외 규정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 단위기간을 1년 단위를 요구했다.

    1년씩이나 주 6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사실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노동계가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합의에서는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가 추가되었다.

    근로일 연속 휴식은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업종의 안전장치로 도입되었던 제도다.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보건업 및 운수업 종사자들 같이 연속적인 근로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일 종료시간 이후 다음 근로일 시간 시간까지 최소 11시간의 계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이게 말이 좋아 11시간이지...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씩 걸리는 근로자라면, 4시간의 출퇴근 시간 + 출근 준비시간을 합치면 5시간 정도를 제외한 6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밖에 확보되지 않는 시간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바로 임금 문제다.

    가뜩이나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할증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이 있어도 고용주 들은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존재하지만, 예외 업종에만 적용되어야 할...) 포괄임금제를 들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아 왔다.

    그런 고용주를 제외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 관련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예민한 문제다.

    임금 삭감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집중근로기간에 초과근무수당을 받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간인 주 40시간 기간에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과연? 이 땅의 악덕 소기업 고용주들이 이를 지킬까? 의문이다.

    정부가 방안을 제시해도 따르지 않고 법도 어기는 인간들이,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하란다고 신고하고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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