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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10

대체휴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는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고려하여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특히,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그 계산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통해 운용됩니다. 대체휴가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 측을 배려한 법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기에는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을 대체휴가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 .. 2024. 4. 15.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계산이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000원이고 비과세 금액이 5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2024. 4. 13.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무급, 유급 휴일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 .. 2024. 3. 2.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의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 이 법 또한 53조와 더불어 현실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법 조항일 것이다. 분명히 법률에 정한 바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근로자의 권리인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근로기준법 야간근무 이 법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약정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 2024. 2. 21.
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건강 해법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이유 6개월 탄력근로제 문제점 건강 해법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이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합의되었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문제점을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해 왔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가 최대였다.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6개월 탄력근로제로 확대된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반대 이유로 들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 문제다. 탄력적 근로제란 평균 근로시간이 어찌 되었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끔 특정 기간에는 주 64시간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만큼 주 40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게 뜸한 일종의 꼼수 같은 예외 규정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 단위기간을 1년 단위를 요구했다.. 2020. 9. 14.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추석 대체휴일 9일 한글날 공휴일 10월 임시공휴일? 10월 임시공휴일 &10월 대체휴일 추석이 10월에 끼면 개천절이나 한글날과 붙기 딱 좋은데...이런 붙어도 너무 붙어서 문제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황금같은 휴일하나가 날아가버렸다. 요즘은 공휴일이 참 적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로 공휴일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줄어들고 얼마 남지 않은 공휴일 조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버리면 공휴일은 팍 줄어든다. 올해도 웬만한 공휴일들이 주말과 겹쳐졌다. 이제 남은 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과 한글날이 전부다. 그나마 한글날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있는 상태다. 10월 1일 추석~~~9월 30일 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휴가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10월 5일 대체.. 2020. 9. 8.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2019. 7. 11.
근로기준법57조(보상휴가제,대체휴가) -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 측을 배려한 법 조항이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1.5배의 보상을 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금전적 보상 대신에 보상을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또한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의 1:1 등가 원칙이 아니라 사용금액의 1:1 등가 원칙을 따른다. 즉,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의 휴가는 시간으로 환산 시 1:1.5로 환산되어야 한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단.. 2016. 4. 29.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과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실업수당 지급 금액) 2019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오늘은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구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 4대보험에서 한가지가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을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기간 동안 어서 재취업에 전념하게끔 생계 안정차원에서 지원되는 실업수당인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실업자가 근로의사와 근로할 수 있는..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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