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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by 낯선공간 2019. 7. 11.

목차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만 정당한 휴일이다.
    일 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동안 80% 이상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그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의 차이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는 다소 혼동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근로자들이 여름철에 사용하는 연차 휴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름휴가는 연차 휴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15일의 (혹은 년차에 따라 추가된) 휴가 안에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여름휴가인 것이다. 문제는 여름이라는 기간이 회사 특성상 바쁘다면, 휴가를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7~8월에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름휴가를 2일 내지 3일로 제한하는 사칙을 두거나,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두기도 한다.

    참 애매한 문제다. 늘 휴가나 근로자의 날, 휴무일에 대해 사측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싶을 때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악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연차 발생 기준

    연차 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의 근로일을 채웠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근무 후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여름휴가의 제한과 사업주의 권한

    하지만, 여름휴가는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많은 업종에서 바쁜 시기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가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근로자들은 종종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휴가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실에서는 그저 그냥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49725589&qb=7Jes66aE7Zy06rCAIOyXsOywqA==&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1&sp=1&pid=RWYAzc5Y7vlssbxtghNsssssstl-097313&sid=UtviwXJvLDoAAEUDG7g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연차수당=여름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너무 어이가없고 분통터져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나와서퇴직금을 받았는데 그중 연차수당 (15일)을 받지못해서2회에 걸쳐 사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kin.naver.com

    그렇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시켜 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는 그럴 권한과 그 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인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니, 사용자가 명절과 국경일을 건드리지 않고, 연차를 적절히 잘 알아서 주는 것만으로 근로자는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게 우리네 법이다. 법률 문구상으로는 분명히 근로자는 대우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체감하기에 그 법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그 법은 수백 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기업에 노조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내 자리는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내 자리만으로도 감지덕지해할 찌질한 구직희망자들의 세력이 줄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저 법을 권리로 누릴 수 없다.

    물론 사측도 함부로 그런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저 위의 사례자처럼 튀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칼날이 함부로 날아들 수 있다. 그게 무섭고 더러운 부분이다. 물 수 없으면 짖지도 말라고 누군가 말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자조 섞인 체념 투...)

    암튼 여름휴가 따위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는 게 결론.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에서 까는 것도 당연히 법에 의해 사용자 측인 회사의 당연한 권리.

    여름휴가, 연차에 포함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때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법에 대한 적용과 체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당연한 권리로서 여름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연차의 관계: 법적 측면과 현실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때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법에 대한 적용과 체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권리: 법과 현실의 간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절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휴가 일정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휴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조화를 위한 노력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절하면서, 법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에 더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절하면서, 법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에 더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휴식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한하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도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존중하고 업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결국,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당연한 권리로서 여름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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