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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공무원 휴가및 규정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 급여 vs 근로기준법병가

by 낯선공간 2018. 8. 24.

목차

    오늘 컨디션이 영 좋질 않네요. [2016년 7월 16일에 처음 작성된 글입니다.]

    하아~ 좀 쉬고싶은데, 법정 연차도 안 지키는 직장인지라... 공무원이 부럽네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해서 공무원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은 병가와 연차가 별도로 계산되죠. 

    헌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휴가일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가 개념도 없어서, 질병으로 휴무를 할 경우, 몇 개 되지도 않는 연차에서 가버렸죠.

    작년에 수면무호흡증 수술 때문에 6일 정도 쉬었더니, 연차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렸었다는...

    아무튼 공무원 병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조에 의거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공무원 복무규정 18조 병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편집했음)

    • 1. 행정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 불가.
      •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
    • 3. 연간 7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7일을 초과하는 질병 휴가는 연가에서 뺀다.
    • 4. 소속 공무원이 공무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규정이고요. 

    공무원 병가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는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됩니다.

    통원을 통해 누적일이 7일 이상 병원을 통원해야 하거나, 입원하거나 요양을 하려고 한다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는 게 개이득.

    왜냐하면 진단서가 필요 없는 공무원 병가 기간 동안에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진단서가 없이 7일 이상을 요양하려면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 병가로 쉴 수 있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병가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공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공무로 다치거나 병든 것에 대한 치료비도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좀 많아서... 특히 군인들의 공상은 심각하죠.)

    게다가 굳이 연가를 써서 불이익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실제로는 소속장의 눈치가 보여서 연가를 쓰는 공무원들도 허다하시다고...-_-; 이노무 상사의 갑질은 어디서나... 쯔...

    동일 질병 동일 증상의 통원치료 및 재 휴가 사용 시에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쩝~법만 그러함. 아님 좋은 상급자는 복불복.

    공무원은 법령으로 저렇게 병가를 규정이라도 하고 있죠~

    일반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병가를 법으로 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일부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들에서는 회사의 사규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병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에 대한 사칙을 두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병가는 커녕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요.

    아무튼 일반기업에서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는다네요.

    그럼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느냐?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산재보험을 들어 두고 있어요.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고, 산재보헙법에 규정된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병가 중 100%의 기본급을 수령하게 되는데 반해서 산재보험법 휴업수당은 실제 급여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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